위존 통합환경관리 - 통합환경관리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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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사업장은 업종별 적용시기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존사업장의 경우
  • 통합법 시행일에 당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 통합허가 취득 필요
  • 신규사업장의 경우
  • `17년 1월 1일 이후 통합관리 대상이 되는 업종을 신규로 설치 · 운영하려는 경우 통합법에 따른 허가 취득 필요
적용시기 대상업종
2017.1.1 전기업(351) 중 화력발전업(35113), 기타발전업(35119)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353)
폐기물처리업(382) 중 지정외폐기물처리(3821), 지정폐기물처리(3822) ※매립시설설치사업장 제외
2018.1.1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20111)
합성고무제조업(203) 중 합성고무(20301), 기타플라스틱(20302)
1차 철강 제조업(241)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2019.1.1 석유정제품 제조업(192)/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 중 무기화학(20129), 무기안료(20131), 유기화학(20119), 합성염료(2013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농약(20412), 도료(20421), 유약(20422), 계면활성제(20431), 치약∙비누(20432), 화장품(20433), 정제염(20492), 접착제(20493), 화약(20494), 기타(20499)
2020.1.1 펄프종이(171) 중 펄프(1711). 신문용지(17121), 인쇄지(17122), 판지(17123), 기타 종이(17129)
기타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179)
전자부품(262) 중 평판(2621), 회로기판(26221), 축전지(26292), 기타 전자부품(26299)
2021.1.1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101)
알콜음료 제조업(111)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반도체 제조업(26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 통합관리사업장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 대기: 1종/2종사업장
      • 폐수를 일일 7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수질: 1종/2종 사업장
    • 통합허가의 유형

      • 허가
        배출시설등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제10조제1항)
      • 변경허가
        상기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변경신고
        변경허가 사항 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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