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총 6장, 47개 조문으로 구성(부칙 5개 조문) 1장 총칙, 2장 통합허가, 3장 통합관리, 4장 최적가용기법, 5장 보칙, 6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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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대상업종 및 시행시기, 허가조건 및 배출기준의 검토 · 변경, 과징금부과금 등 31개 사항 위임 |
시행규칙 | 허가신청 방법 · 절차 / 환경의 질 목표수준 / 배출영향분석 방법 · 기준 / 최적가용기법 선정기준 등 48개 사항 위임 |
2017.1.1 시행
통합적 (Integrated) |
10개의 허가를 1개의 허가로 통합 시설별 최대 73종의 허가서류를 사업장당 1종으로 통합 법령별로 다양한 허가권자를 1개 기관(환경부장관)으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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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Customized) |
획일적 배출기준 대신 맞춤형 배출기준 설정 →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배출기준(안) 설정 최적가용기법 기준서(K-BREF) 기반의 합리적 관리 |
지속적 (Continuous) |
주기적(5~8년) 허가조건∙허가배출기준 재검토 ※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별 연장기간 부여(최대 3년) 이행평가: 사업장의 지도∙점검, 수시 정기 측정, 연간보고서 제출 |
비가역적 (Irreversible) |
통합허가 취득 후에는 변경허가∙변경신고 절차 따름(개별법 미회귀) 한 번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종 규모가 변경되더라도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의 유지 (단,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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