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존 통합환경관리 - 통합환경관리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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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매체별, 개별적으로 허가 · 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하여 관리 (10개 인 · 허가) 하는 제도가 2017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 오염 매체별로 허가 · 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환경관리방식
  •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 ·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
법률 총 6장, 47개 조문으로 구성(부칙 5개 조문)
1장 총칙, 2장 통합허가, 3장 통합관리, 4장 최적가용기법, 5장 보칙, 6장 벌칙
시행령 대상업종 및 시행시기, 허가조건 및 배출기준의 검토 · 변경, 과징금부과금 등 31개 사항 위임
시행규칙 허가신청 방법 · 절차 / 환경의 질 목표수준 / 배출영향분석 방법 · 기준 / 최적가용기법 선정기준 등 48개 사항 위임

통합허가 및 관리 (7개 법률 10개 인〮허가)

2017.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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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 특징

통합적 (Integrated) 10개의 허가를 1개의 허가로 통합
시설별 최대 73종의 허가서류를 사업장당 1종으로 통합
법령별로 다양한 허가권자를 1개 기관(환경부장관)으로 통합
맞춤형 (Customized) 획일적 배출기준 대신 맞춤형 배출기준 설정
→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배출기준(안) 설정
최적가용기법 기준서(K-BREF) 기반의 합리적 관리
지속적 (Continuous) 주기적(5~8년) 허가조건∙허가배출기준 재검토
※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별 연장기간 부여(최대 3년)
이행평가: 사업장의 지도∙점검, 수시 정기 측정, 연간보고서 제출
비가역적 (Irreversible) 통합허가 취득 후에는 변경허가∙변경신고 절차 따름(개별법 미회귀)
한 번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종 규모가 변경되더라도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의 유지
(단,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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