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존 통합환경관리 - 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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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객님의 잦은 질문 모아~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세요! 아래 항목에 없는 궁금한 점은 컨설팅 문의를 이용하세요.

  • 저희 사업장은 개별법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통합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통합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통합법에서 대상 사업장의 사업자는 통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의 경우에도 통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통합법 시행일을 해당업종별로 확인하시어 이를 기준으로 유예기간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 저희 사업장은 대기 1종, 수질 5종인데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나요? 참고로 저희 사업장은 폐기물 소각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법에서는 19개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대기오염물질(먼지, NOx, SOx)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거나 또는 폐수를 일일 700 세제곱 미터 이상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 또는 수질 종 규모 중 어느 하나만 2종 이상에 해당되면 통합법 대상이 됩니다.

  • 저희 사업장은 등록한 업종이 5개 이며, 이 중에 3개의 업종이 통합관리 대상 업종인 경우에 시행시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하나의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통합관리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적용 시기 중 가장 늦은 시기부터 통합관리대상에 해당됩니다.
    예시로 2018년 시행대상인 1차 비철금속 제조업과 2021 시행대상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에 둘 다 해당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은 ‘21년부터(기존 사업장은 ‘24년까지) 통합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 통합허가 신청 전에 사전협의가 있던데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또, 사전협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신청하게 되나요?

    통합허가신청을 위해 제출하셔야 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중에 작성 완료된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만이라도 사전에 검토하여 통합허가할 때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한 행정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사전협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자가 희망하시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중에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작성 완료된 부분이 있으시면 그에 대하여 사전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 설치 운영 계획
    2. 배출영향분석 결과
    3. 허가배출기준 설정

  • 통합법 시행 전에 설치 운영 되고 있는 배출 시설의 경우 업종별 시행일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후에 가동개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미 개별법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한 기존 사업장이 기존 시설의 변경이나 새로운 시설 설치 없이 통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 수리를 한 것으로 인정되며 시운전 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허가 조건 및 허가배출 기준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할 때 정해진 이후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허가 이후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검토주기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환경관리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검토주기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된 지역의 통합관리사업장은 검토주기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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